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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격증/공인회계사(CPA)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요건 (최신)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 응시 자격요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자세한 자격요건부터 과목 종류 그리고 1차 과목 면제, 비전공자도 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인정 학점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요건

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곳에서 회계사 시험 접수와 시행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요건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 국적, 학력,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인정 학점 24학점 이수한 사람.
- 공인영어성적 제출.
-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일단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적, 학력, 나이 제한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응시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는 과목 24학점 이수와 공인영어성적 제출하셔야 1차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은 국적, 학력, 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시험에 요구하는 기본 학점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정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 과목 총 24학점 이상 이수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 과목 : 3학점 이상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24학점 이수하셔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수 과목 자체가 경영학이나 경제학, 회계학 전공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공자는 회계사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로 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 비전공자 공인회계사 인정 과목 24학점 이수하는 방법

요즘은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실제로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전공이나 학점을 만들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쉽게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미 평생교육원에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딱 필요한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인정 과목을 개설한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회계사 학점은행제 개설한 평생교육원만 모아둔 글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공인회계사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사이트 모음



3. 공인영어성적 제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회계사 1차 시험에 영어과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인영어성적 제출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 공인영어성적 종류와 점수 기준입니다. 

공인회계사 공인영어성적 점수 제출
공인회계사 공인영어 점수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인영어 기준 점수를 넘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4. 공인영어성적 인정 유효기간 (2년)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영어성적 제출 유의사항

-영어성적을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 유효기간 내 재 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
-영어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영어성적 인정 기준

- 영어성적은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기존 2,3급)은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영어시험성적과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영어성적 제출 방법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험서류제출 > 영어성적인정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접수기간에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5. 공인회계사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인회계사 시험 특징

-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합니다.

-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 1차, 2차 시험에 합격해야 최종합격.

- 부분합격제도 운영: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

 

 

7.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다음은 공인회계사 1차, 2차 시험 과목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셔야 합니다. 회계사 1차 과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과목

1. 경영학
2. 경제원론
3. 상법 (총칙편,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4. 세법개론
5.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 ※ 1차 시험 특징)
-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40문항 출제
- 회계학 50문항 출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해연도 2차 시험과 다음 회의 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1차 시험 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면제 해당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에 의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2차 과목

1. 세법
2. 재무관리
3. 회계감사 (직업윤리 문제 10% 내외 출제)
4. 원가회계
5. 재무회계 
 
(※ 2차 시험 특징)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
2차 시험에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2차 시험 장소는 서울에서만 봅니다. 

 

 

8. 합격자 결정 기준

공인회계사 1차, 2차 시험 합격 점수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차 시험은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로 합격자 결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아래 1차 합격자 결정 기준입니다.

-제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합격점수는 전 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330점) 이상에서 결정됩니다.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제2차 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 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참고사항

-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직전 시험에서 6할 이상 득점하여 부분합격하였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인회계사 합격률 (최근 10년간 1차 2차 시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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