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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률3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규정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을 소개합니다. 정부가 처벌 실효성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여 강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처벌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사용자, 근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제116조 규정에 의해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각 처벌 규정을 자세히 보시죠... 2022. 7. 8.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판단요소)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약해 다시 2021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2022. 7. 7.
경남 창원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경상남도에서 도민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임금체불, 노동상담, 부당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를 위한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노무관리 상담, 노동법 교육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무료 신청 가능합니다. ■ 무료 노동상담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실시 경상남도는 노동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노동자를 위해 노동상담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상담, 노동법 교육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5개 권역, 23명..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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