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 법률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규정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을 소개합니다. 정부가 처벌 실효성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여 강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처벌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사용자, 근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제116조 규정에 의해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각 처벌 규정을 자세히 보시죠.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 직장내 괴롭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116조 1항에 보시면 제76조의 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래 제76조의 2를 보시죠.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근로자 할 것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제76조의2 위반시) 제116조 1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제116조 2항에 2를 보시면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위반 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처벌 규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판단요소)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판단요소)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약해 다시 2021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yoojc.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