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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격증/세무사

세무사 응시자격 요건 (최신)

 

세무사 응시자격 요건 소개합니다. 요즘 전문 자격증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전문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인구 변화, MZ 세대의 직업관 변화, 공무원 인기 하락 등으로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세무사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사 응시자격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말씀드리면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전공이나 학력도 무관입니다. 1,2차 시험만 합격하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응시 가능
-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학력, 전공 무관 
- 1,2차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 

전문직 자격증 시험 치고는 세무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도전하는 전문직입니다. 세무사 직업은 사라질수 없는 직업입니다.  세무, 세금 관련해서는 사람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특성상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미성년자 세무사 응시자격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2009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응시 제한이 풀렸습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험 합격 후 세무사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세무사 자격증은 나이, 성별, 전공,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사 시험은 1년마다 한번 시행합니다. 세무사 1차,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전문직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사 시험 과목

다음은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1차 시험 과목 (5과목)

1. 재정학
2. 세법학 개론
3. 회계학개론
4. 상법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당 40문항 출제, 객관식 5지 택일형

 

 

세무사 2차 시험 과목 (4과목)

1.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회계학 2부 (세무회계)
3.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각 4문항 출제, 논술형 

 

 

■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

 

1차 시험 합격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2차 시험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아래표 참고)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세무사 합격률 어떻게 되나요?

최근 5년간 시행된 세무사 1차 2차 시험 합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 2022년 세무사 평균 합격률입니다. 

세무사 1차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 : 30%대
세무사 2차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 : 13.5%

 

 

▼ 세무사 합격률 자세히 보기  (최근 5년간, 2차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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