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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소방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12가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소개합니다. 소방시설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에 대한 전문가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소방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시거나 경력이 있으시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응시자격 요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격 요건이 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큐넷 공단에서 공시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자격이 인증되는 범위가 꽤 넓습니다. 아래 1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사급 자격증 보유자.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신분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 2년 이상 경력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경력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를 전공한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5. 소방안전공학 분야 학사 학위 + 2년 이상 경력자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위 취득자 중에서 소방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6. 소방안전 학사 학위 + 3년 이상 경력자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이공계 분야 전공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유자.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 3년 이상 경력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소방공무원 5년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소방안전관리사 +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소방경력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제한 사유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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