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설립 요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중에 그룹홈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한데요. 그냥 공동생활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룹홈에 대한 설명과 설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그룹홈 설립 요건 (공동생활가정)
구체적인 공동생활가정 설립 요건 설명에 앞서 그룹홈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그룹홈이란?
대체 가정, 공동생활가정 개념입니다. 가족 해체나, 방임, 학대, 유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 개념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내 집 같은 가정집 같은 느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서비스 형태입니다.
● 아동 그룹홈의 목적
보호 대상 아동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립 기준 요건
- 면적 82.5제곱미터 (25평)
- 화장실 변기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장, 보육사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생활인원 : 7인 이내
- 운영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아동 그룹홈 시설장의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경력자
- 7급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 5년 이상
- 의료인 (의사,한의사,치과의사) + 3년 이상 진료 경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 경력
- 보육교사 1급 + 사회복지사업 5년이상 경력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 사회복지사업 경력 5년 이상 경력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그룹홈은 시설장 외에 시설 종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명 보육사 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갖춘 보육사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 보육교사 1급 자격
3. 직업훈련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강사 자격자
4. 임상심리상담원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이상
5.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 아동복지 사회복지 관련 대학 졸업 + 1년 이상 아동복지 경력
▶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 31,127천원(퇴직금, 기관부담사회보험료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
관리운영비 | 1개소당 월 351천원 (공과금 등 기본 운영비) |
근무인원 |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24시간 교대근무). 영양사, 조리사 없음 |
※ 자료 출처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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