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2급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 갖추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면제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응시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에 다시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경력 인정 범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없는 사람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2 신설)
■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2급 취득 방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자격연수
1.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과목은 총 8과목이며 1교 2교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 활동
6. 청소년프로그램과 개발과 평가
7. 청소년문제와 보호
8. 청소년 복지
- 총 8과목
- 과목당 20문항
- 객관식 시험 (5지 택일형)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시간

2. 청소년지도사 2급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 한 후 면접시험을 봐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1 조당 15분 내외로 봅니다.
3. 청소년지도사 2급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면제받는 방법
2급 응시자격 중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요건 중에1) 번과 3) 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급 필기시험 면제자.
1.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다시 말하면, 2급 응시자격자 중에 1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 보면 됩니다.
4년제 졸업자, 졸업예정자 그리고 대학원 수료자, 수료예정자는 필기시험 과목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 방법으로 필기시험 면제받고 면접시험만 보고 청소년지도사 2급 많이들 취득합니다. 필수과목 8과목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쉽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해서 면제받아 버리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4년제 졸업자라면 필기면제 받아서 면접만 준비해서 쉽게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이 가능한데 뭐 하러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서 필기시험을 준비하겠습니까?
▶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전부면제 받는 방법.
2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둘 다 전부 면제받아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부 면제자는 3급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에서 2급 무시험 취득 방법
청소년지도사 3급에서 2급 취득 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개편됩니다. 3급은 폐지될 예정이고 자격증 시험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 3급 소지자라면 어서 2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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