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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현실 제대로 알기(필독!)

평생교육사 현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인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현실에 대해 먼저 알아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평생교육사 현실에 대해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 아마 평생교육사에 대한 환상이 깨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평생교육사에 관심 있으시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평생교육사 현실, 일단 취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평생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련 평생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사 수요도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평생교육사로 취업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학습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독학사)
- 각종 문화센터 교육강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원
- 초중고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
- 기업체 사내평생대학
- 산업체 평생교육원
-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 주민자치센터 부설 교육프로그램
- 청소년수련시설
- 직업훈련시설
- 각종 연수원 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 평생학습 관련 사회복지시설
-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아래 의무 배치기준입니다.

 

 

2. 평생교육사 법적으로 의무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배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비슷한 타 자격증에 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떤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법으로 규정한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1급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이하 : 1급 쪼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그 밖에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38조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제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도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장에서 들려오는 평생교육사 취업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평생교육사 현실은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이 미흡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채용 규정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법에 정한 의무배치 기준에 맞게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규정한 최소 인원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고용불안입니다. 어렵게 평생교육사로 취업해도 대부분 계약직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교육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분야들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고 재계약이 안될 경우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은 계약직 채용을 선호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평생교육사의 지위나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처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평생교육사 전망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평생교육사 급여 현실은 최저임금 수준?

평생교육사 취업 분야도 사회복지사 분야와 비슷하게 급여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연봉 2,500~ 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평생교육사 1급에 경력직까지 있으시면 연봉 3,000만원 이상 주는 곳도 있지만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5. 평생교육사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평생교육사 장점은 나이와 정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 인생 2막으로 평생교육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노인 인구로 채워지게 될 경우 오히려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 60, 70에도 배움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관련 법도 강화되어 의무 채용이 더 활성화된다면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연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 문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선호하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까지 더할 경우 경력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더해서 자기 가치를 높인다면 다양한 곳에 강의 요청이나 컨설팅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취업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경험을 쌓고 몸값을 꾸준히 높여가셔서 얼마든지 1인 기업 못지않게 프리랜서로 활동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로 자신만의 희망 미래를 설계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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