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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취득 방법)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요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가 임상심리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았거나 또는 4년 이상 실무 종사한 사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니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 5년 이상 되면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요건 1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임상심리 분야 2년 이상 실습수련 받은 자.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요건 2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요건 3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 1 : 석사 학위+ 임상심리 분야 2년 이상 실습 수련 

자격 요건 1로 시험에 응시하가 위해서는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예정자 중 임상심리 분야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아야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격을 갖춘 감독자 밑에서 실습수련 2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1. 실습 수련이란?

실습 수련기관(병원, 상담센터 등)에서 자격을 갖춘 감독자의 지도 아래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 관련 실습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실무경력과는 구분됩니다.
  • 실습 수련확인서에 실습 수련기간, 실습 수련 내용, 실습 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습 수련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2.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아래 요건을 갖춘 감독자 밑에서 실습 수련 2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 심리학 관련 자격 보유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전문가(한국 심리학회 인증) 

 

 

자격 요건 2 : 석사 학위+ 4년 이상 실무종사자 요건

이 응시자격 요건은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예정자 중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4년 이상 실무 종사자란?

-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 교정시설, 복지관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 실무 경력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3: 임상심리사 2급 취득 +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요건

이 응시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실무 종사자란?

-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 교정시설, 복지관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 실무 경력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요건이란? 

응시자격 요건 1번과 2번에 필요한 석사 학위는 반드시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여야 합니다. 

 

  • 심리학 분야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1. 심리학 분야란?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 ,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 단, 교과과정상 심리학 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2. 심리학 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는?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학과여야 합니다. 아래 공단에서 제공한 예시를 참고하세요.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심리학 분야 학과 예

 

 

3.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자란?

반드시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취득예정자여야 합니다. 

  • 관련 학칙에 따라 논문 등을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받을 자, 또는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자를 의미합니다.
  •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와는 별개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4학기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석사학위측예정자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재학증명서만으로는 석사학위취득예정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학위명이나 전공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제출 서류

3가지 응시 요건 중에 본인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공단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석사 + 2년 이상 실습 수련자 제출 서류 (자격요건 1)

  • 심리학 분야 대학원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 2년 이상 실습수련증명서(실습수련확인서)

 

2. 석사 +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제출 서류 (자격요건 2)

  • 심리학 분야 대학원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 4년 이상 실무 경력증명서 

 

3. 임상심리사 2급 취득 +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제출 서류 (자격요건 3)

  • 5년 이상 실무 경력증명서만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확인은 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실무경력증명서만 제출.

 

▶ 임상심리사 1급 실습수련확인서 양식, 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보기 >>> 

 

 

 

기타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주의사항 (공단 자료)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재학기간(1학기를 이수했을 경우 6개월로 인정)을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한 실습과목으로만 실습 수련기간 2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습 수련 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설기관에서 실습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 수련받은 기간이 이에 포함)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습수련확인서와는 달리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 서식에는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이 누락된 사례가 많아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첨부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다만, 회사 서식에서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기준 파일 다운로드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공단에서 제시한 1급 응시자격 기준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기준(201912).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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