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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격증/공인회계사(CPA)

공인회계사 1차 면제 대상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의거하여  공인회계사 1차 면제 해당자입니다. 자세한 경력자 면제 해당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위공무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제 6조에 의거하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해당자입니다.

 

2. 회계학 교수 경력자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입니다.

 

3. 은행 등 회계 사무 담당 경력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유가증권 등 재무제표 회계 담당 경력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경력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6. 금융감독원 경력자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금감원 공인회계사 자세히 보기

 

 

■ 공인회계사 1차 면제 경력 산정 방법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인회계사 1차 면제 관련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1차 면제 경력 제출방법

회계사 1차 시험 면제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하여 제1차 시험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경력자1차시험면제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1차 면제 해당자

 

접수방법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 면제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경력증명서 등 원본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과 서류에 대한 설명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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