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규정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취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500명 초과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2. 청소년수련원: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3.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4.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5.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6. 청소년특화시설: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변화들
▼관련글 더보기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요건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2급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 갖추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면
yoojc.tistory.com
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사이트 모음
청소년지도사 학점은행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사이트를 모았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평생교육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학점은행제로 필수과목
yoojc.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