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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의무배치)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규정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취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500명 초과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2. 청소년수련원: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3.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4.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5.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6. 청소년특화시설: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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