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임상심리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되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 되는 방법과 준비 과정, 응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심리치료 분야에 관심 있는 분과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심리사가 2급 응시자격 조건 (취득 방법)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임상심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 임상심리사 1급, 2급이 있고, 민간 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그리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① 임상심리사 자격증 종류
- 임상심리사 1급, 2급 (국가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 (민간 학회)
②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특징
임상심리사 2급은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으면 가장 빨리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비전공자도 응시 가능
- 임상심리사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자격증
-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적게 듬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바탕으로 점점 경력과 자격증 급수를 높여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가 자격증에 비해서 다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학회 임상심리전문가는 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관련 전공 이수와 수련과정도 밝아야 합니다.
③ 임상심리사가 되는 방법 절차와 순서 (요약)
- 본인이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하기 (필기, 실기)
- 응시자격 증명서류 공단에 제출하기
- 국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발급 받기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요건 보기
임상심리사가 될려면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본인이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 요건은 좀 복잡합니다. 되도록 쉽게 자세히 설명할 테니 천천히 잘 따라오십시오.
-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
-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2016년 현재 없으므로 제외됨)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4년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에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수련했거나, 아니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만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요약
- 자격 1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 임상심리 수련 1년 이상
- 자격 2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 실무 종사 2년 이상
- 자격 3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 관련 대학원 이수
※ 세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요건이란?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다만 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학이나 임상심리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의 장점입니다. 비전공자도 임상심리사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공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헌법소원 제기하여 비전공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격1 : 4년제 + 임상심리 관련 수련 1년 이상 자격 요건
4년제 졸업자(예정자)에 실습 수련 1년 이상을 받으셔야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실습 수련 감독자의 자격요건 강화 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감독자 밑에서 실습수련 1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 임상심리사 2급 실습수련 기관 찾기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시험은 비전공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에 실습수련 1년 이상 요건을 넣은 것입니다. 본인 지역에 임상심리사 2급 실습수련 감독자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상담센터나 민간상담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 가까운 지역 실습수련 기관 찾기
- 실습수련 기관 인터넷으로 찾기
-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기
인터넷으로 실습 기관을 찾아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셔서 임상심리사 2급 실습 수련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요.
▶ 실습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자격요건 (2020년 1월부터 적용)
감독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공단 측은 아래와 같이 감독자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실습수련확인서(실습수련증명서)에 감독자의 요건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심리학 분야 대학교수, 의사
- 심리학 관련 국가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유자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2 : 4년제 + 실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자격요건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응시 자격은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중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실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실습수련 1년을 받고 응시자격을 갖춥니다.
▶ 실무 경력 2년 인정 기준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 4대 보험 적용, 근로 계약을 체결, 일정 보수를 받을 것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관련 업무
- 실무 경력에는 감독자의 지도 불필요
-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 기재
경력 증명서 제출 시 가급적 공단에서 제시한 양식이 좋으나 일반적인 회사 서식의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 3: 4년제 + 대학원 이수기간 인정 자격요건
관련 분야 대학원의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교과과정상 심리학 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예외 조항으로 심리, 상담, 치료 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인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기간 중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학사과정은 해당 없음) 단, 이수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합니다.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본인이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응시자격이 되면 시험을 접수하고 필기, 실기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수험표에 나오는 일정에 따라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 제출서류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 요건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습수련 1년 받은 사람 제출서류
- 대학졸업자 + 실습수련 1년 이상 받은 자 = 대학 졸업증명서 + 실습수련확인서(실습수련증명서)
- 대학졸업예정자 + 실습수련 1년 이상 받은 자 = 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년 재학증명서) + 실습수련확인서(실습수련증명서)
※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제출서류
- 대학졸업자 +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대학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대학졸업예정자 +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년 재학증명서) + 경력증명서
2.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요건 서류 제출시기
필기시험을 보신 후에 수험표에 나와 있는 안내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필기 시험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기시험 접수 후 수험표에 서류제출 시기와 안내 사항 확인하기
- 수험표에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이 없을 경우 공단 측에 정확한 서류 제출시기 문의하기
- 필기 시험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필기 시험 최종 합격됨.
※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 기간에 꼭 제출하셔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임상심리사 2급 실습수련확인서, 경력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정보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 필기와 실기에 최종 합격하셔야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1년에 두번 실시 합니다.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1. 2021년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일정
2. 임상심리사 2급 시험 과목, 합격기준, 수수료
1차 필기 시험 | 2차 실기 시험 | |
시험 과목 | 1. 심리학 개론 (20문항) | 임상실무 |
2. 이상심리학 (20문항) | ||
3. 심리검사 (20문항) | ||
4. 임상심리학 (20문항) | ||
5. 심리상담(20문항) | ||
합격 기준 |
평균 60점 이상 합격 (과락 40점) |
총 점수 60점 이상 |
검정 방법과 시험시간 |
객관식 4지 택일형 (2시간 30분) |
필답형 (3시간) |
수수료 | 19,400원 | 20,800원 |
■ 임상심리사 2급 합격자, 경험담 팁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자로서 몇 가지 팁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실습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는 수련기관을 선택하세요.
- 실습수련 받을 때 이론보다 실습을 많이 하십시오.
- 이론은 어차피 시험을 봐야 하므로 언제든 볼 수 있지만 실습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 수련할 때 실제 현장 업무처럼 실습 연습하기, 특히 심리검사, 지능검사 열심히 익히세요.
-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되면 바로 임상심리사 업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함께 수련받는 실습생들과 잘 지내고 인맥을 형성하세요.
- 실습 수련 기관이 좋다면 좋은 관계 유지하십시오. 첫 임상심리사로 취업해서 실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경력과 실력을 쌓아가세요. 이 분야는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좌우합니다.
■ (필독 ! ) 임상심리사 취업문 넓히는 방법
이 자격증을 함께 따시면 취업문이 넓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함께 따세요. 임상심리사는 취업할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자리가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시면 사회복지 분야로 경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사람 드뭅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상담관련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이런곳에 도전해보세요.
저 또한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시 임상심리사 자격증까지 있으니 확실히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할때도 심리검사나 심리상담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임상심리사 2급 취득하시고 취업이 잘 안되시면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문을 넓혀보세요.
▼ 임상심리사 2급 난이도, 합격률 (실제 난이도 합격자 경험담)
▼ 임상심리사 2급 실습수련확인서(실습수련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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