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요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응시자격 요건을 알아보던 중에 생각보다 응시자격 요건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단 측에서 제공하는 시행 공고문은 설명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도록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글만 보시면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요건
생각보다 응시 자격요건 파악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뭐가 그리 복잡하게 응시자격을 나눠났는지, 저도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것들과 비교해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요건이 가장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작성 했을까? 쉽게 설명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1. 우선 학력부터 체크 하세요.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졸이든, 대학 2년제, 4년제 졸업자든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 전공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학력에 해당 되는지, 아래 제시된 인정 학력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 상담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
- 상담분야 2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
- 타분야(전공무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
- 타분야(전공무관) 2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학력과 전공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추가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담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점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타전공자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상담관련 실무경력 쌓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자격요건을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각 학력 조건에 어떤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각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요건은?
상담분야 4년제 졸업을 제외하고는 각 학력에 따라 상담 실무경력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각 학력에 따라 추가 경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분야 4년제 = 바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충족됨.
- 상담분야 2년제 + 상담 실무경력 2년
- 타분야(전공무관) 4년제 + 상담 실무경력 2년
- 타분야(전공무관) 2년제 + 상담 실무경력 4년
- 고등학교 졸업자 + 상담 실무경력 5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분야 4년제 졸업자를 제외하고는 각 학력에 따라 상담 실무경력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있어야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복잡해집니다. 상담분야 학과 인정 기준과 실무 경력 인정 기분이 까다롭습니다. 타분야 전공자는 실무경력만 인정되면 되지만 상담분야 학사, 전문학사 취득자는 공단 측에서 인정하는 상담분야 학과나 전공자로 인정받아야 응시자격이 됩니다. 상담분야 학과 인정기준과 실무경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담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는?
본인이 상담분야 4년제, 상담분야 2년제 학사학위 취득자인 경우 공단 측에서 인정하는 학과나 전공을 이수해야 상담분야 학사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학과나 전공이 인정되는지 볼까요?
- 공단 측이 인정하는 10개 학과 중에 해당 되는 경우
- 인정되는 10개 학과 외에 인정되는 경우 (학과명이 조합된 경우)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인 경우
위에 제시된 3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되면 됩니다. 3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학과나 전공을 하셔야 상담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로 인정해 줍니다. 어떤 학과들이 인정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공단 측이 인정하는 10개 학과 경우
2021년 청소년상담사 시행 공고문을 보면 공단 측에서 인정하는 상담분야 10개 학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학
-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학
- 사회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만약 위에 제시된 10개 학과 외에 비슷한 이름의 학과를 이수했거나 전공했을 경우 공단 측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정되는 10개 학과명이 조합된 경우에 상담분야 학과로 인정됩니다.
2) 인정 학과 10개 외에 인정되는 학과는?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10개 학과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슷한 이름의 학과와 전공자일 경우는 공단 측에서 따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되는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
- 단 위의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
▶ 10개 학과명이 조합된 학과명이 인정되는 예시 ;
- 청소년 + 상담학
- 심리 + 상담학
- 교육 + 심리학 등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10개 학과명이 서로 조합된 학과명만 상담분야 학과로 인정해 줍니다. 10개 학과명 외에 다른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분야 학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인정되는 상담관련 분야 경우
인정되는 10개 학과 외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를 이수한 경우 상담분야 전공자로 인정해 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됩니다.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동일, 유사한 과목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보시려면 공단 홈페이지 큐넷(Q-net)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동일, 유사과목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담분야 학과 전공 관련 주의사항
- 상담관련 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도 인정됩니다.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합니다.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에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분야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를 제외하고는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실무경력 인정기준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오십시요.
● 상담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력
1. 상담분야 2년제 + 상담 실무경력 2년
2. 타분야(전공무관) 4년제 + 상담 실무경력 2년
3. 타분야(전공무관) 2년제 + 상담 실무경력 4년
4. 고등학교 졸업자 + 상담 실무경력 5년
위와 같은 학력 취득자는 실무경력을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상담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복잡합니다. 경력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상담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부분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공단 측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하고 두번째로 경력 내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 인정 상담기관에서 일한 경력.
-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
위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특정 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는 경력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담기관을 인정해주지, 어떤 경력을 쌓아야 인정해주는지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력 인정되는 상담기관은?
아래에 제시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위에서 제시한 상담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예시
- 법무부 : 보호관찰소, 소년원
- 고용노동부 : 진로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 국방부 : 군 상담 부대 및 기관
- 여성가족부 : 성폭력 상담 센터, Wee 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등
▶ 경력으로 인정되는 민간상담 기관
민간상담 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인정해 줍니다. 다만 민간상담 기관이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 한 후 상담 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이어야 인정됩니다.
●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상담기관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실무경력 내용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년간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횟수와 시간을 충족해야 1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위에서 제시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년 경력이 인정됩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모두 1년 동안 정해진 시간과 사례, 회기를 채워야 인정되고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1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각 경력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개인상담 충족기준 (1년 기준)
- 1년 동안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담 대상은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개인상담 횟수란 개인상담 사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수를 말한다.
2. 집단상담 충족기준 (1년 기준)
- 집단의 구성은 5명 이상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리더, 코리더)하거나 집단원으로 참가한 경력
- 집단상담 심리교육강좌 및 집단상담 워크솝에 수강생으로 참가한 경력
3. 심리검사 충족기준 (1년 기준)
- 전국 표준화 검사와 투사검사만 인정
- 전국 표준화 검사 :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행동의 표집을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교하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제작된 심리검사 ( MMPI, MBTI, TCI, 지능검사, 적성검사)
- 투사검사 : 비구성적인 자극 즉 애매한 자극에 대한 개인 반응을 분석하는 심리검사 (Rorschach Test, TAT, BGT, HTP, DAP, SCT 등)
-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검사는 제외한다.
◆ 상담 실무경력 세부 인정기준 주의사항 ◆
1. 상담 실무경력은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예) 2015년도 2월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취득 이후부터 상담 실무경력 인정
예) 2015년도 5월 3급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상담 실무경력 인정
2.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을 상담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예) 3급 응시자가 2014년 11월 ∼ 2015년 11월 동안 개인상담을 20회 이상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 이상 참가했으나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상담실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각 학력별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 각 학력 응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1. 상담분야 4년제 응시자격 요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무경력 필요 없이 위에서 다뤘던 인정 학과를 전공했다면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공단에서 인정되는 상담분야 학과로 학사 취득한 경우
- 바로 응시 가능
- 실무경력 필요 없음
솔직히 이 요건이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상담분야 4년제 학사만 취득하면 경력 없어도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까다롭고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 상담분야 4년제 응시자격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인 경우
-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또는 원본대조필, 교학처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2. 상담분야 2년제 응시자격 요건
인정되는 학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요건
- 상담분야 2년제 + 상담 실무경력 2년
상담 실무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인정되는 상담기관에서 실제 상담을 실시한 경력 2년이 있어야 합니다.
● 상담분야 2년제 응시자격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분
- 졸업증명서
- 상담 실무경력 인증 증빙서류 1부
- 민간 상담 기관의 경력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 첨부
3. 타분야 4년제 응시자격 요건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타분야 전공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는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요건
- 타분야 4년제 + 상담 실무경력 2년
● 타분야 4년제 응시자격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졸업증명서 1통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 1부
- 민간 상담 기관의 경력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 첨부
4. 타분야 2년제 응시자격 요건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4년 이상 있어야 응시자격이 됩니다.
● 자격요건
- 타분야 2년제 + 상담 실무경력 4년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분
- 졸업증명서 1통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 1부
- 민간 상담 기관의 경력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 첨부
5. 고등학교 졸업자 응시자격 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요건
- 고등학교 졸업 후 + 상담 실무경력 5년
● 응시자격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분
- 졸업증명서 1통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 1부
- 민간 상담 기관의 경력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
■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증빙 서류제출 방법
응시자격 제출서류 일정과 제출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응시자격 서류제출 일정
매년 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날짜가 정해집니다. 올해 2021년 20회 시행 공고는 서류심사 기간을 22년 3월 2일 09:00 ~ 3월 11일 18:00로 정해졌습니다. 보통 서류제출과 심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승인되어야 필기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3.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
1) 방문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등기우편 제출 : 서류심사 마감일 18:00까지 서류심사 기관에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제출 : 온라인 학력 증명은 순수하게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 서류 제출기간 중 대학,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학위 취득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없음
4. 응시자격 서류제출하는 곳 (등기우편 주소)
- 응시자격 서류는 본인이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
5. 응시자격 서류제출 여부 확인하는 법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
■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더 자세히 원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 Q-net 접속하셔서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각 급수에 맞는 다양한 응시자격과 서류제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2021년 올해 20회 공단에서 제공한 시행공고문을 다운로드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사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
앞으로 청소년상담사 전망은 좋을까? (심리상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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