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접수하기 위해서는 인정과목 이수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응시자격으로 학점이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인회계사 인정과목 몇 과목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인정과목 학점이수제도가 뭐예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정과목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학교 등에서 학점인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자" 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자세한 인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보려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시험 응시자격으로 인정과목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회계학, 세무 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등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자세한 해당 과목과 학점이수 내용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면 학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전공자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전공자도 시험에 필요한 인정학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비전공자 24학점 이수하는 방법
요즘은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실제로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전공이나 학점을 만들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쉽게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미 평생교육원에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딱 필요한 24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인정 과목을 개설한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회계사 학점은행제 개설한 평생교육원만 모아둔 글이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학점 취득기관 인정 범위
인정과목 24학점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공인회계사 학점 인정과목 확인하는 방법
대학에서 이수한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과목 중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이 인정과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료실 >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인정과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합격률 (최근 10년간 1차 2차 시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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