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부분합격제 잘 이용하시면 2차 시험 부담을 줄이고 불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특이하게도 다른 전문직 시험에 비해 2차 시험 과목당 합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2차 시험 부분합격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부분합격제 잘 활용해 보세요.
■ 공인회계사 부분합격제 뭐예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분합격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금년(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바로 있을 금년 2차 시험에 떨어져도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어 내년(다음 해) 2차 시험에 그 과목(60점이 넘은 과목)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는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 부분합격제 예시 들어 설명
위에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만약 금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금년 2차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세법과 재무관리 과목은 60점을 넘었기 때문에 부분합격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년 2차 시험에는 세법과 재무관리 과목은 면제되어 사실상 내년 2차 시험에서는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3과목만 보면 되는 제도입니다.
■ 공인회계사 부분합격제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직전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차 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금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있는 금년 2차 시험에 보지 않고 유예해서 내년 2차 시험을 볼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분합격제는 당해연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당해연도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제가 적용됩니다.
■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자(경력자) 부분합격제 적용 여부
경력자 1차 시험 면제해당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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