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되는 법 소개합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임상심리사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임상심리사 되는 다양한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 임상심리사 되는 방법과 종류
임상심리사가 되려면 우선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국내 임상심리사 관련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상심리사 1급, 2급 (국가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급 (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 (민간 학회)
위 세가지 중 하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각 자격증마다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다르고 취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특히 비전공자 일반인이 임상심리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빠를까요? 다음 글을 보시죠.
■ 일반인이 임상심리사 되는 빠른 방법
여기서 일반인이란 비전공자를 말합니다.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은데 심리학이나 상담심리 전공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인이 임상심리사 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임상심리사 1급, 2급”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는 복잡한 수련 과정을 밝아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임상심리전문가는 석사학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각 임상심리사 자격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임상심리전문가 되는 법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시행하고 발급기관은 (사)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합니다.
▶ 임상심리전문가 하는 일
- 연구 : 임상심리학자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가장 크게 구분시켜주는 영역입니다. 임상심리학자가 수행하는 연구는 바로 임상 현장에서 정신과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신병리의 진단을 위한 방법이나 도구 개발을 하는 것이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 심리평가 : 한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신과적 장애여부 뿐만 아니라 직업적 흥미나 대인관계 양상, 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리검사를 이용한 심리평가입니다. 심리평가는 오랫동안 임상심리학자들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어 왔고, 현재도 심리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집단이 바로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 심리치료 : 매우 오랜 세월동안 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의 약물이나 기타 의학적 요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점차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보다 그 개인과 그 사람이 처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치료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 : 교육은 임상심리학자의 또 다른 주된 업무입니다. 대학의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상심리학자들은 물론 심리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한 수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물론 임상심리학자의 기본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이지만 한 사람으로의 학자로서 박사학위를 가질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 자문 : 임상심리학자들은 많은 정신건강 관계자들이나 기타 산업체 및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교도관들에게 이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 방법을 조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특정한 의학적 치료를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체에서는 인사채용이나 승진 등의 심사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상심리전문가 응시자격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2.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 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3.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자료 출처 :한국임상심리학회
▶ 수련기간, 내용, 과정
수련기간 | 1. 석사취득자: 3년 이상(3,000시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3. 박사취득자: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단,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수련내용 | ⦁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심리 평가, 심리치료) 최소 이수 시간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이수 항목 명시 |
수련과정 | 수련등록 후 매년 상·하반기 해당 기간에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자격 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연차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시험 필기(기초, 임상) 응시→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수련완료심사를 거쳐 면접 응시→수련완료자 및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자격 심사→자격증 교부 |
시험과목 | 필기(기초+임상)+면접 및 자격심사 1. 기초: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2. 임상: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3. 면접 및 자격심사: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 평가 |
합격기준 | 1. 필기: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2.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3.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 |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되는 법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수련과정을 밟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종류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1급 자격요건 (자격기준)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자격요건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직장인 심리학 학사학위 따는 법
직장 다니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으시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추천드립니다. 심리학, 심리상담 학사 학위나 대학원으로 사이버대학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시간 활용이 좋기 때문입니다.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 분야로 새로운 도전으로 심리학 전공 편입학으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로 통한 심리학 학위 취득 추천합니다.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사 취득 방법 (4년제 심리학과)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업무
-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자료출처 :한국임상심리학회
3. 임상심리사 되는 법
국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보통 많이 준비하십니다. 비전공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임상심리사가 될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국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종류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여기서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응시자격과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임상심리사” 코너로 가시면 1급, 2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더 볼 수 있습니다.
1)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특징
임상심리사 2급은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으면 가장 빨리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비전공자도 응시 가능.
- 임상심리사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자격증.
-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적게 듬.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바탕으로 점점 경력과 자격증 급수를 높여감.
- 2급 취득 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에 도전할 수 있음.
2)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절차와 순서 (요약)
1. 본인이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2.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하기 (필기, 실기)
3. 응시자격 증명서류 공단에 제출하기
4. 국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발급받기
3)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요건 보기
-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2016년 현재 없으므로 제외됨)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4년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에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수련했거나, 아니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만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간단 요약
- 자격 1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 임상심리 수련 1년 이상.
- 자격 2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 실무 종사 2년 이상.
- 자격 3 : 4년제 졸업자(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 관련 대학원 이수.
※ 세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글 [임상심리사 2급 취득방법] 읽어보세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1급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난이도, 합격률 (실제 난이도 합격자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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